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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는 18세 선거권

 

"A후보 뽑으라" 반 친구에 단체문자땐···고교생 선거사범 우려

  "A후보 뽑으라" 반 친구에 단체문자땐···고교생 선거사범 우려한국YMCA 전국연맹 회원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관련 청소년 권리를 위법으로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공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사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 18세 넘어야 정당가입·선거운동 가능

선관위가 28일 발표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학생은 정당가입 등이 가능하지만,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생일이 4월 10일인 경우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만 18세가 넘어 투표할 수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2일에는 만 17세라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이 안 된다.
 
선거운동기간(4월2~14일)에 만 18세를 넘은 학생은 학교 운동장‧교실에서 ‘대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친구들끼리 “이번 총선에서 A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 “B후보자는 떨어져야 해”와 같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문자‧SNS‧유튜브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있다.
 

소속 교실서 후보자 지지 발언 가능, 현수막 게시는 안 돼

하지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선거 전 180일부터 학교 내에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담긴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또 동아리‧학생회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논의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체 명의로 지지 선언을 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도 허위사실을 공표·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문자 21명 발송 안 되지만, 카톡 100명 대화 가능

학생들이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선거법에 저촉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이다. ‘A후보를 뽑으라’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 59조 2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100명에게 따로따로 문자를 보내거나 단체 카톡방에 친구 100명을 초대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건 문제가 없다. 선거법은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구분하고 있는데, 단체채팅방은 이메일과 같은 범주로 분류돼 글을 보내는 대상의 수에 제한이 없다.
 

만18세 미만도 후보자 명함 수령은 문제없어  

만약 이때 유권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수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비후보자가 학교에서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선관위는 예비 후보자가 학교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때 유권자만 대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장소로 허용된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받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내 선거운동 금지 등 강력한 제재 필요 주장도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거나 방과 후에만 이뤄질 수 있게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생선거사범’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선거권이 있는 학생들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 지지 후보자가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A후보 뽑으라" 반 친구에 단체문자땐···고교생 선거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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